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왜 중요한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가 발표되면서(25.01.30)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여전히 이를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점검에서는 총 1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5년간 연평균 30건 이상의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이나 착오로 인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4건)이 대표적인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2023년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례 및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오류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적용 대상
- 주권상장법인: 모든 상장기업이 해당됨
- 비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및 금융회사 등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이라도 적용)
운영 목적
-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
- 재무제표 오류 및 부정 방지
- 외부감사인의 감사 효율성 향상
위반 시 제재
- 회사,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에게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규준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2023 회계연도 점검에서 총 1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재무 상황 악화 및 착오로 인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 | 건수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 5건 |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 6건 |
검토의견 미표명 | 4건 |
과태료 부과 내역
- 회사: 600~1,200만 원
- 대표이사·감사: 300~600만 원
- 외부감사인: 600~720만 원
과거 5년간 위반 건수 변화를 보면 2020년에 56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28건 → 2019년: 41건 → 2020년: 56건 → 2021년: 10건 → 2022년: 14건 → 2023년: 15건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여부 확인
- 비상장법인이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구축
-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비상장기업은 1천억 원 이상이어도 적용 대상
위반 사례
- A사는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으나 2023년 대상에서 제외되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오판 → 위반으로 적발
2️⃣ 기업 회생절차 신청 시 내부회계관리 의무 존재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존재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시 이전 회계연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사례
- B사는 2023년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위반으로 적발
3️⃣ 내부회계관리 인력 확보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정상 운영 가능
위반 사례
-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했으나, 실무 담당자 다수가 퇴사했음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정상 운영되지 않음 → 위반으로 적발
4️⃣ 내부회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 필수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 보고
-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 평가 보고 필수
- 보고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기록 관리 필요
위반 사례
- D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위반으로 적발
향후 변화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2023년 변경 사항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제외 (단, 금융회사 등 예외 있음)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 포함
2024년 적용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제3조의2)에 포함되어 2024년부터 의무 적용
마무리하며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신뢰도 저하라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실태 보고, 인력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사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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